자본금증자1 법인 설립 후 5년 내 자본금 증자:경매 낙찰 직전 증자 시 취득세 중과세 걸리는 세무 지뢰밭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 규제를 피하고 레버리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여 입찰하는 방식은 이제 고수들의 필수 공식이 되었습니다. 초기 자본금 100만 원, 500만 원짜리 소액 법인을 세워두었다가, 마음에 드는 경매 물건을 발견하면 낙찰 직전에 자본금을 수억 원으로 늘리는(증자) 방식을 흔히 사용합니다. 자본금이 든든해야 잔금대출 심사에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인 세법을 모른 채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이 방식을 썼다가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세(3배 중과)'라는 무시무시한 세무 지뢰를 밟게 됩니다. 이번 가이드에서는 법인 설립 후 5년 내 증자가 왜 취득세 중과의 핵심 타깃이 되는지, 그리고 이를 회피하는 실전 전략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5년의 덫: 과밀억제권역 내 .. 2026. 6.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