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신고1 유치권이 신고된 경매 물건: 유치권 성립요건 5가지와 깨부수기 체크리스트 법원경매 정보지를 검색하다 보면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에 '유치권 신고 있음'이라는 붉은 글씨가 선명하게 박힌 물건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유치권은 낙찰자가 그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무조건 돈을 물어주거나 해결해야 하는 '인수형 권리'의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은 유치권이라는 단어만 보고도 겁을 먹고 입찰을 포기합니다. 이 때문에 유치권이 걸린 매물은 2회,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유찰되며 감정가의 반값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매의 대가들은 바로 이 순간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실전 경매 시장에 신고되는 유치권의 90% 이상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허위이거나 과장된 '가짜 유치권'이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법리 분석과 현장 조사를 통해 .. 2026. 6.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