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이자계산1 선분양 아파트 대지권 미등기 물건의최초 수분양자 분양대금 미납액 확인 공식 선분양 아파트나 신도시 신축 단지 경매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함정 중 하나가 바로 대지권 미등기 매물입니다. 감정평가서에 토지 가격이 포함되어 있어 단순히 등기 절차만 늦어지는 줄 알고 낙찰받았다가, 최초 수분양자가 건설사나 시행사에 분양대금을 다 내지 않아 대지권 이전 서류가 잠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낙찰자는 분양대금 미납액을 시행사에 대신 변제하지 않으면 대지권 등기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낙찰 가액 외에 추가로 인수해야 하는 최초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미납액과 연체이자를 정확히 확인하고 산출해내는 실전 프로토콜을 해독합니다. 1. 정보 접근의 벽: 미납 분양대금 조회를 위한 사법적 권원 확보 경매 절차 중에는 일반 입찰자 신분으로 시행사나 분양대금 수납 금융기관(신탁사)에 문.. 2026. 7.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