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특수물건2 유치권 신고된 경매 물건: 진짜와 가짜 가려내는 현장 임장 체크리스트 5 법원 경매 시장에서 높은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특수물건 영역으로 눈을 돌릴 때 가장 자주 마주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등기부등본에는 나오지 않지만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을 빨갛게 물들이는 '유치권 신고 있음'이라는 문구입니다. 유치권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유치권자가 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강력한 물권입니다. 만약 진짜 유치권이 성립하는 물건이라면 낙찰자가 공사대금을 고스란히 물어주어야 하므로 치명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전 경매 시장에 나오는 유치권의 80~90%는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낙찰자를 위협해 이사비를 뜯어내려는 '가짜(허위) 유치권'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중급 투자자로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반값까지 떨어진 우량 .. 2026. 6. 3. 가등기 가처분의 무서움: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 선순위 보전처분 분석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 물건을 무난히 소화해 낸 투자자들이 다음 단계로 진입할 때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특수물건의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등기부등본상에 붉은 줄로 표시되는 '가등기'와 '가처분'입니다. 일반적인 매물은 최선순위 설정 권리인 '말소기준권리'를 찾고 나면 그보다 뒤에 붙은 권리들은 낙찰과 함께 깨끗하게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말소기준권리보다 날짜가 빠른 이른바 '선순위 보전처분'이 걸려 있는 물건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싸게 낙찰을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더라도,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취득한 소유권을 한순간에 통째로 빼앗길 수 있는 치명적인 파괴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선순위 가등기와 가처분이 왜 무서운지, .. 2026. 6.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