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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특수물건3

후순위 권리임에도 낙찰자가 전액 인수해야 하는 특수 함정: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완벽 분석 부동산 법원경매의 기초를 공부한 투자자들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날짜가 늦은 후순위 권리는 낙찰과 동시에 모두 소멸한다"는 명제를 절대적인 진리로 믿곤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열어 첫 줄에 강력한 근저당권이 잡혀 있고, 그 뒤로 줄줄이 엮인 압류나 가압류들을 보며 "전부 후순위라 지워지니 안전한 물건이구나" 하고 자신 있게 입찰표를 던집니다. 그러나 경매 시장의 베테랑 고수들은 등기부가 아무리 깨끗해도 절대 방심하지 않습니다. 경매 절차에는 등기부상의 날짜 순서와 상관없이, 혹은 아예 등기부등본 자체에 나타나지도 않으면서 낙찰자가 무조건 온몸으로 안고 가야 하는 '무서운 후순위·특수 권리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모르고 낙찰받았다가 건물을 통째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수억 원의 공사대금을 생돈으로 물어주.. 2026. 6. 10.
유치권이 신고된 경매 물건: 유치권 성립요건 5가지와 깨부수기 체크리스트 법원경매 정보지를 검색하다 보면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에 '유치권 신고 있음'이라는 붉은 글씨가 선명하게 박힌 물건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유치권은 낙찰자가 그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무조건 돈을 물어주거나 해결해야 하는 '인수형 권리'의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은 유치권이라는 단어만 보고도 겁을 먹고 입찰을 포기합니다. 이 때문에 유치권이 걸린 매물은 2회,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유찰되며 감정가의 반값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매의 대가들은 바로 이 순간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실전 경매 시장에 신고되는 유치권의 90% 이상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허위이거나 과장된 '가짜 유치권'이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법리 분석과 현장 조사를 통해 .. 2026. 6. 5.
지분 경매와 공유물분할소송: 쪼개진 부동산을 통째로 현금화하는 틈새 전략 부동산 법원경매 시장에서 대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은 아파트나 상가 전체의 소유권을 온전히 취득하는 일반적인 매물에만 몰려 치열한 입찰 경쟁을 벌입니다. 그러나 틈새시장을 파고드는 영리한 중급 투자자들은 매각물건명세서에 '지분 매각,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가능성 있음'이라는 문구가 적힌 비인기 매물, 즉 '지분 경매'에 주목합니다.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명이 나누어 가진 상태에서 그중 일부의 지분만 경매로 나오는 지분 매물은 낙찰받아도 내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보통 감정가의 반값 이하로 유찰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공유 관계를 합법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무기인 '공유물분할소송'을 이해하고 있다면, 온전하지 못한 쪼개진 지분을 싸게 사서 부동산 전체를 통째로 매.. 2026.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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