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가지급요구1 유체동산 경매 시 채무자 배우자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와 매각대금 배당금 상쇄 실무 가정집의 가전·가구류나 사업장의 비품 등을 대상으로 집행되는 유체동산 압류 경매 절차에서 채무자의 배우자는 강력한 민사집행법상의 보호 조항을 부여받습니다.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막고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배우자 우선매수청구권'과 '지분배당요구권'이 그것입니다. 실무적으로 배우자는 타인이 입찰한 최고가격으로 물건을 우선 매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받아야 할 50%의 지분 배당금을 즉시 상쇄(상계) 처리하여 현금 부담을 최소화하며 자산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의 정확한 법리적 메커니즘을 규명합니다. 1. 부부공동재산의 법리: 민사집행법이 규정한 배우자의 2대 특권 채무자 명의의 유체동산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사들인 물건은 민법 제830조 제2항에 따라.. 2026. 7.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