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2 규약상 분리처분이 가능하다고 명시된 집합건물 낙찰 시 대지권 부존재 리스크 우회법 집합건물법 제20조가 규정하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원칙은 대지권 미등기 매물을 다루는 경매 투자자들에게 강력한 법리적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원칙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사법적 예외 구역이 존재합니다. 바로 동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 분리처분을 가능하게 정한 경우입니다. 감정평가서만 믿고 입찰했다가 낙찰 후 대지 지분을 취득하지 못해 대지권 부존재 상태에 직면하는 치명적 덫을 피하고, 실전에서 이를 완벽하게 무력화하는 최고 수준의 리스크 우회 프로토콜을 해독합니다. 1. 독소적 예외: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 단서의 사법적 파괴력 일반적인 대지권 미등기 물건은 최초 수분양자의 잔금 미납액만 정산하면 대지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 복합 상가, 쇼핑몰, .. 2026. 7. 5.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 경매 물건 권리분석: 담보가등기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구별법 및 실전 대응 부동산 법원경매 시장에서 가장 위험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큰 수익을 안겨주는 분야가 바로 '선순위 가등기'가 설정된 특수물건입니다. 대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은 매각물건명세서나 등기부등본상에 최선순위 설정(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가등기가 쳐져 있는 모습을 보면 소스라치게 놀라며 입찰을 포기합니다.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낙찰받았다가 가등기권자가 나중에 본등기를 실행해 버리면, 낙찰자가 낸 대금은 공중분해 되고 소유권을 통째로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선순위 가등기 물건은 감정가의 30~40% 이하로 처참하게 유찰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경매 시장의 베테랑 고수들은 선순위 가등기를 '지뢰'가 아니라 '황금 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합니다. 가등기의 내밀한 성격을 서류와 판례로 철저히 .. 2026. 6.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