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권취득전가등기1 토지 등기부 기재된 대지권 취득 전 설정된 선순위 가등기를 말소시키는 소송 프로토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20조가 규정하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처분일체성 원칙은 강력하지만, 토지 등기부에 대지권이라는 취지의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선순위 가등기는 낙찰자나 수분양자에게 거대한 법적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이 선순위 가등기가 본등기로 이어질 경우, 대지사용권의 상실은 물론 건물 철거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시한폭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밀한 사법적 분석을 거치면 이를 합법적으로 말소시켜 무결점 자산으로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1. 법리적 칼날: 선순위 가등기를 무너뜨리는 3가지 사법적 공격 논리 토지 등기부상 선순위 가등기라 할지라도 민법과 판례의 기준을 엄격히 대입하면 말소 청구의 대상이 되는 법적 하자가 반드시 발견됩니다. 소.. 2026. 7.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