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79조1 구조상·이용상 독립성 상실로 위반건축물이 된 통상가 오픈상가 낙찰 시 원상복구 리스크 집합건물 경매 시장에서 대형 유흥업소, 뷔페, 요양병원 등으로 통째로 임대 중인 통상가나 경계벽이 없는 오픈형 상가(구분점포)는 고수익을 보장하는 우량 매물로 포장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 호수의 경계벽을 허물어 하나의 대형 매장으로 무단 통합 사용 중인 상가는 사법적으로 매우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바로 민법과 집합건물법이 구분소유권의 성립 요건으로 요구하는 '구조상·이용상 독립성 상실' 문제입니다. 지자체의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 폭탄을 피하고 이를 방어하는 법리적 프로토콜을 분석합니다. 1. 사법적 단층선: 독립성 상실이 초래하는 집합건물법상 하자의 본질여러 개의 구분소유 점포를 벽체 없이 통째로 사용하는 구조는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 및 대수선 위반에 해당하여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2026. 7.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