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부분관리비연체료1 오피스텔 경매 낙찰 후 공용부분 체납 관리비 소멸시효 3년 활용해 감액받는 팁 부동산 법원경매 시장에서 오피스텔이나 상가 같은 집합건물을 낙찰받을 때, 많은 투자자가 간과했다가 현장에서 큰코다치는 지뢰가 있습니다. 바로 전 소유자가 오랜 기간 밀려 놓은 체납 관리비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낙찰자는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중 전용부분(방 내부 사용량)을 제외한 공용부분(복도,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의 체납 관리비를 인수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가집니다. 오피스텔이 수년간 공실로 방치되어 체납 관리비가 수백만 원에서 심지어 천만 원을 훌쩍 넘는 경우, 낙찰자가 이를 온전히 다 물어내면 어렵게 확보한 경매 안전마진이 순식간에 깎여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경매 고수들은 관리사무소가 요구하는 체납액을 그대로 입금하지 않습니다. 민법이 규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라는 강력한 법적 방어막을.. 2026. 6.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