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저당권효력1 규약상 분리처분이 가능하다고 명시된 집합건물 낙찰 시 대지권 부존재 리스크 우회법 집합건물법 제20조가 규정하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원칙은 대지권 미등기 매물을 다루는 경매 투자자들에게 강력한 법리적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원칙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사법적 예외 구역이 존재합니다. 바로 동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 분리처분을 가능하게 정한 경우입니다. 감정평가서만 믿고 입찰했다가 낙찰 후 대지 지분을 취득하지 못해 대지권 부존재 상태에 직면하는 치명적 덫을 피하고, 실전에서 이를 완벽하게 무력화하는 최고 수준의 리스크 우회 프로토콜을 해독합니다. 1. 독소적 예외: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 단서의 사법적 파괴력 일반적인 대지권 미등기 물건은 최초 수분양자의 잔금 미납액만 정산하면 대지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 복합 상가, 쇼핑몰, .. 2026. 7.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