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유치권성립요건1 후순위 권리임에도 낙찰자가 전액 인수해야 하는 특수 함정: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완벽 분석 부동산 법원경매의 기초를 공부한 투자자들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날짜가 늦은 후순위 권리는 낙찰과 동시에 모두 소멸한다"는 명제를 절대적인 진리로 믿곤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열어 첫 줄에 강력한 근저당권이 잡혀 있고, 그 뒤로 줄줄이 엮인 압류나 가압류들을 보며 "전부 후순위라 지워지니 안전한 물건이구나" 하고 자신 있게 입찰표를 던집니다. 그러나 경매 시장의 베테랑 고수들은 등기부가 아무리 깨끗해도 절대 방심하지 않습니다. 경매 절차에는 등기부상의 날짜 순서와 상관없이, 혹은 아예 등기부등본 자체에 나타나지도 않으면서 낙찰자가 무조건 온몸으로 안고 가야 하는 '무서운 후순위·특수 권리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모르고 낙찰받았다가 건물을 통째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수억 원의 공사대금을 생돈으로 물어주.. 2026. 6.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