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소송패소확정1 선순위 가처분이 있는 경매 물건 권리분석: 인수되는 가처분과 소멸되는 가처분 구별 및 실전 타격 전략 부동산 법원경매 시장에서 선순위 가등기만큼이나 투자자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단어가 바로 '선순위 가처분'입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낙찰자가 안고 가야 하는 '인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선순위 가처분권자가 진행 중인 본안 소송에서 승소해 버리면, 낙찰자는 소유권을 고스란히 빼앗기고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한 채 쫓겨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치명적인 리스크 때문에 선순위 가처분 물건은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감정가의 30% 선까지 처참하게 유찰되곤 합니다. 하지만 경매 시장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고수들에게 선순위 가처분은 숨겨진 보물지도와 같습니다. 가처분의 원인이 된 본안 소송의 전말을 추적하고 법리적 허점을 파고들어, 외형만 선순.. 2026. 6.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