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실전2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 경매 물건: 담보가등기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판별법 부동산 법원경매 시장에서 등기부등본의 가장 첫머리(최선순위)에 설정된 '가등기'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입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있는 가등기를 무시하고 섣불리 낙찰받았다가, 향후 가등기권자가 "내 땅, 내 건물이다"라며 본등기를 쳐버리면 낙찰자는 소유권을 고스란히 빼앗기고 낙찰 대금까지 날릴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선순위 가등기'가 걸려 있는 매물은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수차례 유찰되며 감정가의 반값 이하로 떨어지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경매 공매의 고수들은 이 시점에서 발상을 전환합니다. 선순위 가등기가 진짜 소유권을 빼앗아 가는 무서운 독인지, 아니면 이름만 가등기일 뿐 실제로는 돈만 받으면 소멸하는 일반 근저당권과 다름없는 '꿀물'인지를 완벽하게 .. 2026. 6. 4. 선순위 가압류와 말소기준권리의 함수관계: 낙찰 후 소멸 여부 판단법 부동산 법원경매 시장에서 권리분석을 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말소기준권리'를 찾는 훈련을 합니다.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중 가장 날짜가 빠른 것이 기준이 되고, 그 이후의 권리들은 낙찰과 함께 등기부등본에서 깨끗이 소멸한다는 것이 경매의 대원칙입니다. 하지만 등기부를 열었을 때 다른 어떤 근저당권보다도 맨 위에 '가압류'가 딱하니 자리 잡고 있는 물건을 마주하면 중급 투자자들도 순간적으로 혼란에 빠지곤 합니다. "가압류도 말소기준권리가 된다고 배웠는데, 선순위 가압류라면 무조건 안전한 걸까?", "만약 전 소유자 시대에 걸린 가압류라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리스크가 숨어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선순위 가압류가 가질 수 있는 법적 .. 2026. 6.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