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배제신청1 다가구 주택 경매 시 가족 간 임대차계약:무상거주확인서가 없을 때 소액임차인 인정 기준과 대응법 다가구 주택 경매 절차에서 소유자의 친인척이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아닌,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하는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선순위 근저당권자(은행)가 받아둔 무상거주확인서가 존재한다면 배당 배제나 인도명령으로 쉽게 해결되지만, 만약 은행의 금융 결함이나 누락으로 인해 무상거주확인서가 없는 상태라면 상황은 복잡해집니다. 낙찰 대금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이 먼저 빠져나가 채권자들의 배당을 침해하거나 명도 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과 과세관청이 무상거주확인서 없이도 가족 간 소액임차인을 부결시키는 엄격한 실질적 검증 기준과 낙찰자의 타점 포착 기술을 규명합니다. 1. 무상거주확인서가 없을 때 세법 및 법원이 바라보는 시각무상거주확인서라는 명확한 처분문서가 없다면.. 2026. 6.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