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제358조1 전유부분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의 대법원 판례 해석과 틈새 입찰 전략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20조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그러나 경매 실무에서는 이 일체성 대원칙이 깨지는 사법적 균열 구역이 존재합니다. 바로 대법원이 명시한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 특별한 사정입니다. 감정평가서의 기계적인 문구만 믿고 진입하는 대중들 사이에서, 이 법리적 예외를 정확히 간파해 낸 투자자는 유찰을 유도하여 반값 이하로 건물을 선점하는 독점적 틈새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1. 법리적 뼈대: 저당권 효력이 단절되는 3가지 사법적 예외 민법 제358조 종물 규정과 집합건물법 제20조의 결합으로 전유부분과 .. 2026. 7.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