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7다2280071 분묘기지권이 있는 토지 경매: 성립요건 변화와 지료 청구를 통한 탈출 전략 소액으로 토지 투자를 시작하거나 임야 경매를 검색하다 보면, 입지가 아주 훌륭하고 가격도 감정가의 반값 이하로 훌륭하게 떨어진 매물을 발견하곤 합니다. 하지만 매각물건명세서를 확인하는 순간 선명하게 적힌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불분명' 혹은 '분묘 수기 소재'라는 문구에 숨이 턱 막히게 됩니다. 내 땅을 샀는데도 그 위에 남의 조상 무덤이 있다는 이유로 땅을 마음대로 개발하지도 못하고, 함부로 이장(개장)했다가는 형법상 분묘발굴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초보 투자자들은 무덤이 있는 토지를 무조건 기피하며, 결국 우량한 토지가 수차례 유찰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매의 고수들은 이 분묘기지권 물건을 최고의 블루오션으로 여깁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의 역사적인 변.. 2026. 6.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