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가등기1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 경매 물건: 담보가등기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판별법 부동산 법원경매 시장에서 등기부등본의 가장 첫머리(최선순위)에 설정된 '가등기'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입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있는 가등기를 무시하고 섣불리 낙찰받았다가, 향후 가등기권자가 "내 땅, 내 건물이다"라며 본등기를 쳐버리면 낙찰자는 소유권을 고스란히 빼앗기고 낙찰 대금까지 날릴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선순위 가등기'가 걸려 있는 매물은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수차례 유찰되며 감정가의 반값 이하로 떨어지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경매 공매의 고수들은 이 시점에서 발상을 전환합니다. 선순위 가등기가 진짜 소유권을 빼앗아 가는 무서운 독인지, 아니면 이름만 가등기일 뿐 실제로는 돈만 받으면 소멸하는 일반 근저당권과 다름없는 '꿀물'인지를 완벽하게 .. 2026. 6.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