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원상복구계획서1 농지 공매 경매 낙찰 필수 서류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 반려시 대책 부동산 법원 경매나 온비드 공매 시장에서 토지 투자의 꽃으로 불리는 논, 밭, 과수원 등의 농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받았다면 기쁨도 잠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공포의 관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농지취득자격증명원(농취증) 제출입니다. 대한민국 농지법상 농지는 실제로 농사를 지을 사람만 소유할 수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낙찰 후 정해진 기한 내에 농취증을 발급받아 법원이나 자산관리공사에 제출하지 못하면 낙찰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어렵게 마련한 입찰 보증금을 몰수당하는 최악의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농지법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지자체 농지위원회의 심사 문턱이 높아졌고, 현황상 대지화되어 있거나 불법 건축물이 있다는 이유로 '발급 반려(거부)' 통보를 .. 2026. 6.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