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소송방어1 상가 수분양자가 파산했을 때 : 대지사용권 분리처분 가능성 판단 기준 상가 분양 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가 중도금이나 잔금을 치르는 도중 파산 선고를 받으면, 해당 상가 매물은 파산재단에 편입되어 파산관재인의 관리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경·공매 시장에서 가장 치열하게 법리 다툼이 벌어지는 지점이 바로 건물만 매각될 때 대지사용권(토지 지분)도 무조건 낙찰자에게 귀속되는가, 아니면 분리되어 따로 처분될 수 있는가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20조가 규정하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원칙과 채무자회생법의 충돌 지점을 분석하여 명확한 사법적 판단 기준을 도출합니다. 1. 사법적 충돌: 집합건물법 제20조와 채무자회생법의 한계선 기본적으로 집합건물법 제20조는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 7. 2. 이전 1 다음